보훈처 "미성년 보훈 유족자녀에 만24세까지 연금 지급안 추진 중"

국가보훈처가 보훈 대상자의 미성년 유족자녀에 대한 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만 18세까지에서 2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 정종율 상사의 미성년 아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보훈처는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 상사의 부인은 지난 21일 지병으로 사망했는데 유일한 유족이 현재 고등학교 1학생년인 미성년 아들이다. 그동안 고 상사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던 '전물군경 유족 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은 현행 법에 따라 아들 정 모군이 19세(만 18세)까지 받게 된다. 이후 정 군이 성인이 되면 연금은 고 상사의 부모에게 지급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18세 어른'이 독립하기엔 아직 이른 나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날 "더 가슴 아픈 건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남겨진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만 18세 이후 그나마 유족연금조차 끊어진다는 것"이라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