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8·15 특별사면…아직 대통령 뜻 받지 못했다"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
가석방 가능성 즉답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제기된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아직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8·15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사면한다면, 종전 예를 보면 8·15 특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사면 심사는)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한 뒤 벌어지는 절차”라며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있었던 네 차례 특별사면 중 8·15 특사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된 특사는 2018년 신년 특사,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2020년 신년 특사, 2021년 신년 특사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제도는 법무부 소관”이라며 “현재로선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가석방에는 예비절차로서 일선 구치소장 심사가 있고, 2단계로 본청·본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2단계를 거친다”며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미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갖고 있는 기준은 있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중요한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보다 밀도 있게 심사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진석/최한종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