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해 상황 때 온라인 재건축 총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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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코로나19를 계기로 재건축 등 조합의 총회를 대면모임이 아닌 전자투표 방식으로 열 수 있게 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
단, 전자투표는 재난 등이 발생해 지자체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하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경우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도정법과 다른 법을 같이 위반해 기소된 경우 법원이 도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 분리 선고를 하도록 했다.
현재 조합 임원 등이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합범의 경우 도정법 위반으로는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범죄로 벌금액이 100만원을 넘기면 조합 임원 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합범의 경우 도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따로 분리 선고를 하게 한 것이다.
원래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연합뉴스
코로나19를 계기로 재건축 등 조합의 총회를 대면모임이 아닌 전자투표 방식으로 열 수 있게 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
단, 전자투표는 재난 등이 발생해 지자체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하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경우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도정법과 다른 법을 같이 위반해 기소된 경우 법원이 도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 분리 선고를 하도록 했다.
현재 조합 임원 등이 도정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합범의 경우 도정법 위반으로는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범죄로 벌금액이 100만원을 넘기면 조합 임원 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합범의 경우 도정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따로 분리 선고를 하게 한 것이다.
원래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