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갈더마 특허 소송은 美 인허가에 영향 없어”
입력
수정
신한금융투자 분석신한금융투자는 22일 메디톡스에 대해 갈더마의 특허 소송은 기존 판매 중인 제품 및 엘러간이 개발 중인 제품의 인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0만원을 유지했다.
스위스 제약사인 갈더마는 메디톡스의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의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메디톡스의 주가는 전날 9.93% 급락했다. 이동건 연구원은 향후 최종적으로 메디톡스의 특허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판매 제품 및 엘러간에 기술이전된 ‘MT10109L'의 인허가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갈더마의 이의 신청으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음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며 “내년 말~내후년 초에 MT10109L의 글로벌 승인이 획득되면 판매 호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MT10109L은 지난 1월 글로벌 임상 3상이 종료됐다. 엘러간은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에 바이오의약품 신약허가신청(BLA)을 제출할 예정이다. 단계별기술료(마일스톤) 약 3000억원 및 향후 수령 가능한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를 감안하면 중장기 성장 동력도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올해 실적은 2분기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디톡스의 2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각각 430억원과 48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수치다. 2019년 3분기 이후 첫 흑자전환이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에 대한 허가취소 집행정지 및 국가출하승인을 획득한 것을 실적 회복의 원인으로 봤다.
에볼루스로와의 합의를 통해 수령한 로열티도 실적 회복에 영향을 줬다.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2분기를 기준으로 약 30억원, 연간 약 100억~150억원으로 예상했다.
박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