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매각시한 5개월 연장 승인…내년 1월까지 매각해야 [마켓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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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7월22일(10: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국내 2위 배달업체 요기요 매각 시한이 내년 1월까지 연장된다. 매각자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1차 매각 시한인 내달 2일에서 최대 5개월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면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과 관련한 회의를 거쳐 5개월까지 매각시한은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요기요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는 앞서 지난 12일 공정위에 요기요는 매각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요기요 유력 매수 후보자가 있고 세부 협상에는 시일이 필요한 만큼 연장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한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매각시한은 연장해줄 수 있다.
요기요 매각 작업은 당분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요기요는 현재 글로벌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GS리테일·퍼미라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단독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신세계그룹 등 다수의 인수 후보자가 관심을 보였지만 이들 만이 인수전에 남았다. 이들의 인수 의지도 상당해 현재로선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몸값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요기요 '자체 몸값'은 이미 500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 DH와 어피너티는 요기요 인수 비용과 인수 후 신규 투자 비용을 포함해 약 1조원대 초반 수준에서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일이 길어지더라도 당초 기대치였던 2조원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요기요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은 2019년 12월 독일 DH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다. 독과점 해소를 위해 팔아야 한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처음 매물로 나왔을 때만 해도 2조원 규모에 달하는 ‘핫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을 내세워 점유율을 크게 높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요기요는 이미 쿠팡이츠에 2위 자리를 내줬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시간이 갈수록 요기요의 인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후보자들도 거래에서 발을 뺐다. 초반만 해도 신세계 SSG닷컴 등 국내 유통 대기업과 다수의 PEF들이 뛰어들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차갑게 인기가 식었다.
만에 하나 어피너티 컨소와 거래가 무산되고, 내년 1월까지도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DH는 매일 약 5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배민 인수금액 4조7500억원의 0.0001%수준이다. 공정위는 최대 0.0015%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통상 0.0001%를 책정한다.
김채연/이지훈 기자 why29@hankyung.com
요기요 매각 작업은 당분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요기요는 현재 글로벌 사모펀드(PEF)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GS리테일·퍼미라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단독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신세계그룹 등 다수의 인수 후보자가 관심을 보였지만 이들 만이 인수전에 남았다. 이들의 인수 의지도 상당해 현재로선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몸값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요기요 '자체 몸값'은 이미 500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 DH와 어피너티는 요기요 인수 비용과 인수 후 신규 투자 비용을 포함해 약 1조원대 초반 수준에서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일이 길어지더라도 당초 기대치였던 2조원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요기요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은 2019년 12월 독일 DH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다. 독과점 해소를 위해 팔아야 한다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처음 매물로 나왔을 때만 해도 2조원 규모에 달하는 ‘핫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쿠팡이츠가 단건 배달을 내세워 점유율을 크게 높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요기요는 이미 쿠팡이츠에 2위 자리를 내줬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시간이 갈수록 요기요의 인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후보자들도 거래에서 발을 뺐다. 초반만 해도 신세계 SSG닷컴 등 국내 유통 대기업과 다수의 PEF들이 뛰어들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차갑게 인기가 식었다.
만에 하나 어피너티 컨소와 거래가 무산되고, 내년 1월까지도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DH는 매일 약 5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배민 인수금액 4조7500억원의 0.0001%수준이다. 공정위는 최대 0.0015%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통상 0.0001%를 책정한다.
김채연/이지훈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