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지 이용 실태조사…불법 임대차·무단휴경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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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839필지 등 3만1천351필지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하며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농기계나 수확 농산물 보관 용도의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쌓아 놓은 성토 행위 등이다.
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욱 확립해 투기를 막고, 농지 이용행위 현황을 파악하며 농업시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839필지 등 3만1천351필지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하며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농기계나 수확 농산물 보관 용도의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쌓아 놓은 성토 행위 등이다.
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욱 확립해 투기를 막고, 농지 이용행위 현황을 파악하며 농업시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