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요기요 매각기한 5개월 연장

[사진=요기요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요기요'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SE)가 신청한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기존 매각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매각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장된 매각기한은 2022년 1월2일이다.앞서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절차를 진행해왔으나 매각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13일 공정위에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다.

매각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매각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