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설' 담은 영상, 유튜브 올라온 지 이틀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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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으로 비공개 처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수에게 욕설이 담은 유튜브 영상이 '법원 명령'으로 비공개 처리됐다.
2012년 7월 이 지사가 욕설 섞어가며
셋째 형수와 통화하며 녹취가 담겨 있어
22일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이 올린 사진에는 검은색 화면에 '법원 명령으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법원이 이 지사 측의 영상 비공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차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백브리핑 측은 "발 빠르시네"라며 "괜찮아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싸움 걸어주셨으니 받아드릴게요. 상대 잘못 골르셨어요"라고 반발했다.백브리핑 측은 지난 20일 '녹취록 이재명 욕설파일 01'이란 제목으로 56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2012년 7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욕설을 섞어가며 셋째 형수와 통화하며 녹취가 담겼다.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은 2014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꾸준히 대두됐다. 백브리핑 채널의 운영자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로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 측의 공작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날 이 전 대표 캠프의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욕설 파일 공개와 (캠프는) 전혀 무관하다"며 "상대방을 과도하게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고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은 좀 자중하면 좋겠다"고 해명했다.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년 이 지사 측이 해당 음성 파일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를 근거로 정보통신사업자들에 통보해 파일 삭제 및 유튜브 접근 차단 조치를 취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