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비행기 탄 남성…"코로나 숨기려고"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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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에 적발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인도네시아 남성이 여장을 하고 아내의 신분증을 이용해 국내선에 탔다가 적발됐다.
착륙하자마자 경찰에 체포
코로나19 양성 반응
CNN, 일간 콤파스 등은 지난 18일 자카르타발 북말루쿠주 뜨르나테행 시티링크 여객기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아내 신분을 도용한 남성이 승무원에게 적발됐다고 보도했다.이 남성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비행기 탑승이 어려워지자 아내의 신분증과 백신접종증명서,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도용해 공항 검열을 통과했다. 눈을 제외한 얼굴은 니캅으로 가렸으며, 몸 전체를 덮는 옷으로 체형도 가려 여성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후 그는 여객기 화장실에서 남성 티셔츠로 갈아입고 나오다 승무원에 붙잡혔다.
승무원은 니캅 대신 남성복을 입고 나오는 남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해당 남성을 체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검사 결과는 양성. 경찰은 피의자가 코로나19에 걸린 만큼, 우선 그를 뜨르나테시에 있는 자택으로 이송해 격리한 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달 3일부터 여객선 탑승시 1차 이상 백신접종 증명서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선 탑승 규제도 강화해 현재 12세 이상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면 백신접종을 완료한 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