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쓸모있는 금융이야기] 길어진 수명…노후 대비하려면 '연금' 겹겹이 쌓으세요

경제 길라잡이

(20) 연금의 종류와 필요성
최근 우리 부모님들은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데, 건강관리나 여가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기 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은 노후에 감소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노후자금 마련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도 미리 공부해두어야 할 연금체계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 2019년 기준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통계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태어난 아기는 앞으로 83.3세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직장 퇴직 연령이 만 60세임을 고려하면 은퇴 이후 약 20년간 노후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근로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자산이나 연금을 활용해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노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이란 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고 노년기에 일정액을 규칙적으로 나눠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한국의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제도는 ‘3층 연금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소득 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보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3층 연금체계 중 1층은 정부가 운영하며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다. 2층은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1, 2층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이 3층 연금체계에 해당된다.

3층 연금체계 구축해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입자가 일정 보험료를 납부(최소 10년 이상 납부 필요)하면 국가에서는 이를 잘 운영했다가 가입자가 일정 나이(만 60~65세) 이상이 됐을 때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사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이 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은 연금체계 2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금으로, 근로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한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투자 등 퇴직급여를 운용해 근로자 퇴직 때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며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 유형이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정해진 금액 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퇴직금을 적립해 주는 것은 똑같지만, 퇴직급여 운용 책임을 근로자가 각자 부담하게 되는 방식이다.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난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이 난다면 적립금보다 더 적은 연금을 받는다.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가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퇴직연금(DB형, DC형)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 가입하는 연금제도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자영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다.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대표적이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한다. 특히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은 연금체계와 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대수명이 점차 길어지면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연금은 노후에 줄어든 소득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금융상품이며 장기투자상품으로 복리효과가 크다.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내게 맞는 연금에 가입한다면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NIE 포인트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① 연금 가입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어떻게 이뤄져 있을까.②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③ 연금저축은 일반 저축이나 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인데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는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