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빌보드도 오른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서 승소

미국 동요 작곡가, 표절 주장하며 소송 제기
1심 원고 패소 판결
핑크퐁 '상어가족' /사진=스마트스터디 제공
유튜브 90억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선보인 동요다. '뚜루루 뚜루'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구성이 귀에 쉽게 익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 올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했다고 주장,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스마트스터디 측은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조니 온리의 2차 저작물인 '베이비 샤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구전동요처럼 작자미상이거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