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해운물류 법률분쟁상식 설명회' 개최

실제 분쟁사례 소개, 법률대응력 제고
"계약 시 방역조치, 항만적체 살펴야"
한국무역협회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해운물류 법률분쟁상식(알쓸해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올 들어 불거진 해운 화물대란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법률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는 △해운·물류대란 속에서의 선복 부족 문제 △체선료·체화료 등 각종 부대비용 발생 문제 △운송계약 파기에 따른 물류분쟁 등에 대응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설명회에 참여한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는 “기업들은 방역조치 및 항만물류 적체에 따른 물류 흐름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각종 비용과 시간 손실, 계약의 취소, 면책 가능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제 분쟁사례를 통해 소송·중재의 대응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물류 분야에서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