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또 '고의 살인' 부정…"심폐소생술 과정서 다쳤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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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측 "발로 밟은 사실 없다"…지인 증인 신청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23일 항소심에서 또다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양부 측도 학대 방임 고의 부인…"평소 친밀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이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복부를 밟는 것 외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봤으나, 피고인이 당일 오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가격해 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 음성 파일을 제공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한의사협회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해자 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장씨 측은 살인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지인 1명을 증인 신청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인이의 양부 안모씨의 변호인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상시 정인양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대했는지 보여줄 가족사진이나 동영상을 USB에 담아 제출하겠다"며 "장씨가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 피고인 안씨 가장으로서 아내가 심리 상담을 받아보게 하려 나름대로 노력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안씨 측도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안씨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장씨의 평소 양육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큰딸과 큰딸의 어린이집에 같이 다닌 아이의 학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다시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