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직자 보호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추진

경기 안산시가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를 제정해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며 조례 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 조치 내용도 포함했다.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시 전체 공직자 3400여 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시민대표와 시청 노동조합, 민원담당 공직자 등과 함께 ‘배려하는 마음, 존중받는 당신’이라는 주제로 ‘상호존중 선포식’을 가진바 있다.

또 ▲악성민원 대응 체계 정비 ▲자동녹음 전화 설치 ▲전화 안내멘트 송출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시는 앞으로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공직자에 의해 발생한 시민 피해나 조직 내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례안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