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 때문에…공원서 지인 살해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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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 영장 발부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A 씨는 약 2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평소 금전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금전 문제로 다툰 것에 앙심을 품은 김 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미리 챙겨 공원에서 A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범행 이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께 지방의 자택에 숨어있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