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심야 불법영업'…경기도 유흥업소 11곳 23명 적발

비수도권 원정 유흥 차단 위한 시도 경계지역 음주단속도 강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에도 심야에 문을 잠금 채 몰래 불법 영업을 한 경기지역 업소 10여 곳이 또 적발됐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밤 도·시군, 경찰과 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밤에 주로 운영하는 경기남부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내 1천7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한 11곳의 업주와 손님 등 2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위는 이들 중 8명(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3명(3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해당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예약 손님들을 받아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자치경찰위는 이번 단속에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와 충청·강원도 경계인 안성, 양평, 여주 등 14개 구간과 함께 수원시청 앞, 성남 야탑역 등 유흥가 주변 52개 지역에서 음주단속도 벌여 27건을 적발했다.

도 자치경찰위는 다음달 말까지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