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공개 파티하다 산불 '참변'…사망자 무려 33명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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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에 연기 발생 폭약식 장치로 '화재'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태아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열었다가 대형 산불을 일으켰던 부부가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수백명 주민 대피하기도
베테랑 소방관 등 33명 사망자 발생
20일(현지시간) NPR뉴스는 샌버다니노 검찰이 레푸지오 마누엘 히메네스와 앤젤라 르네 히메네스 부부를 엘도라도 산불 관련된 기타 중범죄 및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5일 샌 버나디노 산맥 기슭에 있는 유카이파의 엘도라도 목장 공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열었다. 이들은 임신 중인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들판에 연기 발생 폭약식 장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작동하면서 주변의 마른 풀에 빠르게 불을 붙였고, 더운 날씨에 불은 더 거세게 번졌다. 이들은 물병으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119에 신고했다.
특히, 불은 로스앤젤레스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국유림의 황무지를 통과하면서 강한 바람을 타고 더 기세를 키웠다. 초기에 확산한 불로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샌 버나디노 국유림 지역의 수백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5채의 가옥과 15개의 건물이 파괴됐다. 심지어 화재를 진압하던 지역에 불길이 추가로 덮치면서 소방관 찰스 모튼이 사망했다. 그는 18년간 소방관으로 재직해왔던 베테랑이었다.
9월에 발생한 불은 두 달이 지난 11월16일에서야 진화됐다. 캘리포니아 주의 4% 이상을 태웠고, 1만500개의 건물이 파괴됐으며 무려 33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냈지만, 최근 검찰에 출두한 부부는 화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