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체 최대 2000만원 지원…중기부, 2차 추경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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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4.2조원 투입코로나19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달 17일 지급 시작
중기부는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4조9376억원) 대비 1조3554억원 확대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1조3771억원 증액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늘리고, 일부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감액했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희망회복자금에는 4조2200억원이 투입된다.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업체는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세부 선정 기준은 다음달 5일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은 다음달 17일부터 시작한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정부의 거리두기 행정명령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손실보상 예산이 4034억원 증액됐다.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된다.지난 5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이 제도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에서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로 인하한다. 또 중저 신용자 소상공인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새롭게 시행한다.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4종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겐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50만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의 규모는 기존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추경예산에서 모태펀드 2700억원을 출자해 6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13억원) 및 수출바우처(109억원) 지원도 신속히 추진한다. 또 청년창업(3000억원) 및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12억원)를 위한 융자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방침이다.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해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