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3단계 언제부터?…文 "내일부터"→복지부 "모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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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 시행일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26일이 아닌 27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 결정
월요일(26일) 즉시 시행 예고
"거리두기 상향 준비절차 고려, 27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라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논의과정에서 월요일 즉시 시행이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가 있어 화요일(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결국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26일이 아닌 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게 된 것.
문재인 대통령은 비수도권 3단계 상향 이유에 대해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도 2주 더 연장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했다"며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수도권에서도 27일부터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서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