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故장자연 명예 위해"…전 대표 5억 소송에 '법적대응' 맞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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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전 소속사 대표 5억원대 소송에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 컨텐츠 김모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년간 진실만 말해왔다"
"법적 대응할 것" 맞불
윤지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는 26일 윤지오의 입장이 담긴 공식 자료를 배포했다.윤지오는 "더 컨텐츠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 장자연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입사 후 김 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장자연과 불려다녔다"며 "고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증인 등 소속 연기자들에게 술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은 없었다', 장자연 문건에 대해 '(소속배우들이) 원고와의 계약해지를 위해 작성한 것' 등의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김 대표가 술 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김 대표가 잘 보여야하는 자리여서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소속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 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간 김 대표가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 접대 자리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음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후 2019년 3월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돌연 '김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 김 대표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지오는 "(방송에서) 가해자를 특정 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할 사실 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을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해 주목 받았던 윤지오는 진실을 밝힌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가 명예훼손·사기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그는 고 장자연 사건 관련 후원금 1억4000만 원을 모금했다가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했고, 책 '열세 번째 증언'의 출판 작업을 돕던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책 홍보 등을 위해 자신을 더 악의적으로 묘사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에 윤지오는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김 대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며 "고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한 직접 목격자로 제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의 출간으로 인한 흥행 여부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다만 책의 출간으로 이슈가 된다면 고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도 사전 공모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장차 나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윤지오는 "고 장자연과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치의 거짓도 없이 김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모 대표는 고인의 로드매니저였던 A씨와 윤지오가 고인의 죽음에 자신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각 5억원, 1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냈다.김 대표 측은 "A씨와 윤지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인을 철저히 이용했다"며 "두 사람이 김 대표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무려 12년간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지오는 더 컨텐츠에서 7개월간 연습생으로 활동해 김 대표와 소속사, 장자연을 비롯한 소속 배우들을 둘러싼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며, 2010년 김 대표에 대한 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장자연 문건'을 언급하고 해당 문건은 소속 배우들이 김 대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했음에도 9년 뒤 방송에 출연해 김 대표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허위를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