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개월간 사기범죄 특별단속…범죄수익 적극 환수

경찰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보험·전세·취업사기, 사이버사기 등이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 추진단'을 중심으로 모든 수사부서를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 복구를 위해 범죄수익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사기 범죄를 단속해 2만9천88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4천315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