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문턱 낮춘다…하반기 2만2000명 모집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150%로 지원 문턱 낮춰
하반기 2만2000명 모집..지원규모 5배 확대
최대 10개월간 20만원 월세 지원
서울시가 '청년월세'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청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도 전년보다 5배 늘려 하반기 2만2000명을 모집한다. 청년월세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26일 청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월소득 219만3000원(세전 기준)이하 청년들만 신청가능했지만 하반기 모집에선 월소득 274만2000원(세전)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나 중소기업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인한 일시적 임금 상승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소득기준과 함께 임차보증금, 월세 등 거주요건을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 인원을 안배할 방침다.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4,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000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함.
<자료=서울시>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지원할 수 있다. 소득은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돼야 한다.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의 선정 인원을 1만5000명(전체 68%)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하반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오는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씩 격월로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또는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상반기 청년월세 대상자 5000명 모집에 3만6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17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지원 규모(2만2000명)를 기존보다 5배 가량 늘렸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