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 5~1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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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재개발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정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시행령은 구체적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주택이 300호 미만인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소규모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공공재개발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정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시행령은 구체적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면적이 1만㎡ 미만이거나 주택이 300호 미만인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소규모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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