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사위 양보 재고해야…포기할 이유 없어" 촉구

與, 후반기 국회부터 국힘에 법사위원장 넘겨
이재명 "반대의견 월권이지만 넘어갈 일 아냐"
"압도적 과반 의석 고려하면 포기 이유 없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해 당내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26일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제하 입장문을 내고 "그제 새벽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하면 권이 없는 제게까지 그러실까 이해는 간다만 일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강압적 방식은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이어 "저 역시도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 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원내도 아닌 제 반대의견 역시 월권일 수 있으니 의견 표명을 자제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원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고 저 역시 책임 있는 당원의 1인으로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여당은 늘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다. 협치의 정신을 살리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당도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국민과 지지자분들이 모르실 리 없다"면서도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진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다"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 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김태년) 사임의 건 및 법제사법위원장(윤호중) 사임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내년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 기능은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한다.

하지만 당내 의원 및 강성 지지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며 "법사위가 흥정 대상이 안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번 소동의 원인은 법사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때려치우고 원내대표가 되면서 불거졌다"며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지난 24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송영길, 윤호중은 사퇴하라", "당에 배신당했다", "법사위를 내주고 무슨 개혁이냐" 등 항의성 반응이 다수 나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