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수형자 초코바 훔쳐 먹고 난동…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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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받고 취식" 변명…법원 "규범의식 약하다" 교도소에서 남의 음식을 훔쳐먹고서 난동을 피워 교도관에게 상처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36)씨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던 지난해 6월 19일 자정 전후로 수형자들이 잠든 사이 남의 초콜릿 바 5개와 초코 과자 2개를 꺼내 먹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사흘 동안 남의 간식 14개를 훔쳐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문제 삼아 다른 수용실로 옮기게 되자 A씨는 "고령자 방에는 못 들어간다"며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목을 졸라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8월형을 내렸다.
A씨는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고 몇 개 먹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전제한 뒤 "자숙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수형생활 중 사실관계를 일부 부인하는 등 규범의식이 약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사흘 동안 남의 간식 14개를 훔쳐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문제 삼아 다른 수용실로 옮기게 되자 A씨는 "고령자 방에는 못 들어간다"며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목을 졸라 다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8월형을 내렸다.
A씨는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고 몇 개 먹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전제한 뒤 "자숙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수형생활 중 사실관계를 일부 부인하는 등 규범의식이 약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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