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정까지 귀가' 등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 서약 폐지

'여성 인권 침해' 논란 일자 내달말 관련 규칙 개정키로

경기 성남시는 인권침해 논란을 빚는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 서약을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입주자 서약서 제출 의무 조항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시가 지난 2005년부터 받은 입주자 서약서의 준수 사항을 보면 '아파트 귀가 시간은 자정까지이며 외부인 면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외부인의 아파트 내부 동행 및 투숙은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 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머니와 친자매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투숙(월 1회 2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장·휴가·병가·야간작업 등 사유로 정상적으로 귀가하지 못하거나 3일 이상의 출타 시에는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준수 사항과 관련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도 서약서에 담았다.

이에 대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는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로 수용소나 기숙사가 아니다"고 비판하는 등 여성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지자체의 임대아파트가 되레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약서 내용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권 침해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입주자 서약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 규칙은 성남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2005년부터 미혼의 여성 근로자를 위해 중원구 금광동에 3개동(11∼15층) 200가구의 여성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운영 중이며 49.5㎡ 규모의 임대아파트에는 가구별로 1∼2명씩 입주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