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한날한시에 잇따라 음주 사고 낸 경남 간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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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한시에 잇따라 음주 운전한 경남 간부급 경찰들(종합) 경남 현직 간부 경찰이 같은 날 음주운전 사고를 잇달아 내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함양경찰서 소속 50대 간부 A씨가 지난 24일 오후 9시 20분께 함양군 함양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음주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며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 B(52)씨도 같은 날 오후 9시께 함양군 지곡면 한 도로에서 정차한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B씨를 20여 분 만에 붙잡았다.
B씨는 함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연합뉴스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음주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며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 B(52)씨도 같은 날 오후 9시께 함양군 지곡면 한 도로에서 정차한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해 차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B씨를 20여 분 만에 붙잡았다.
B씨는 함양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