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위반시 과태료

청주시가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에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에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병이 인접 시·군으로 번짐에 따라 내린 조처다. 이 행정명령은 8월 2일부터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사과·배 재배 농민들은 연 1회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업 때 쓰는 도구·장비를 소독해야 하고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출입은 금지된다. 과수화상병 발생 농장의 농자재와 잔재물 이동도 금지된다.

다른 지역의 묘목을 들여올 때는 소독 작업 내용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수화상병 확진 시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에 든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손실보상금도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27일 "과수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린 조처인 만큼 농가가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263농가가 165.7㏊의 사과와 배를 재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