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안했는데요…", 당첨 포기하면 가족이 10년간 청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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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주택에 당첨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될까.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재당첨 금지, 부적격자 자격 등 안내
지나치게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도치 않게 부적격 청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한 청약 참고서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27일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질의 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 자격이나 일반 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 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주택에 당첨됐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당첨자로 간주된다.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했더라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된 단지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그 세대에 속한 자도 청약이 불가능하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다.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지만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청약홈에서 싣는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청약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9.5%에 달했다. 매년 9~11%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