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장 탈출 곰은 두 마리 아닌 한 마리"…농장주, 진술 번복

최근 경찰 조사서 실토…'불법 도축' 숨기려 거짓 진술 추정

이달 초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한 사건과 관련해 탈출 직후 사살된 한 마리 외에 나머지 한 마리의 행방이 20일 넘도록 묘연한 가운데 애초부터 한 마리만 탈출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농장주 A 씨로부터 "농장을 탈출한 곰은 처음부터 한 마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26일 해당 농장을 압수수색하고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받아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께 용인시 이동읍 A 씨의 곰 사육농장에서 태어난 지 3년 된 수컷, 몸무게 60㎏ 남짓의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다. 용인시와 환경부는 곧바로 수색에 나서 같은 날 12시 50분께 농장에서 1㎞가량 떨어진 숙명여대 연수원 뒤편에서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나머지 한 마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 씨는 관리 장부를 토대로 줄곧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주장해 용인시 등은 농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계속해왔다.

결국 A 씨로부터 "두 마리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고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농장에는 곰 20마리가 있었는데 A 씨는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한 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축 등의 이유로 사육 중인 곰의 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곧바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A 씨는 이 곰을 도축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농장에서 곰 사체 일부를 발견하고 이 곰이 불법 도축된 곰인지 조사하고 있다. A 씨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0마리가 있던 A 씨 농장에는 탈출했다 사살된 1마리와 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1마리, 최근 다른 곳으로 옮겨간 1마리를 빼고 현재 모두 17마리가 있다"며 "A 씨가 처음에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진술한 이유,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