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억 임금체불' 지적에…네이버 "선택근로제 특수성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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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발표 후 입장문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27일 나왔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총 87억원에 달하는 연장·야간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통해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놓치고 있던 것 많아…유족·임직원께 사과"
"조직 건강 감수성 높이는 리더십 교육할 것"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않도록 총제적 변화 준비"
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망한 A씨가 직속 상사인 책임 리더(임원급)로부터 지속적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려 왔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네이버는 정부 발표 직후 유족과 임직원에게 사과했다. 네이버는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역사상 가장 경쟁이 치열한 혁신산업인 인터넷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네이버가 지난 22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은 뛰어난 인재들이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문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네이버는 "관련된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그동안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자·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 노무 법인의 전문적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부연했다.
네이버는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성과 제고를 위한 독려가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겠다. 리더 채용과 선임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조직 건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신고자 불리한 처우했다는 내용 사실과 달라"
고용부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경영진이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할 사항이 있다. 향후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이어 "(별개 사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고용부는 이날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난 5월 숨진 A씨를 포함한 네이버 직원 여러 명이 임원인 최고운영책임자(COO)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이버가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직속 상사의 모욕적 언행, 과도한 업무 부여, 연휴 중 업무 강요 사례가 신고됐지만 네이버는 부실하게 조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소관 업무와 무관한 임시 부서로 배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네이버 구성원들은 사옥 내에 있는 카페, 병원, 은행, 수면실 등 다양한 휴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근무나 휴게 시간에 해당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지난 22년간 만들어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