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아내 동거설 보도에…"패륜취재, 강력 법적 조치"
입력
수정
"94세 고령의 노인 속여 저열한 거짓 기사"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 측이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A 변호사의 동거설을 사실이라고 보도한 2개 매체에 대해 "악의적 오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인격 말살 수준 악의적 오보 재인용도 법적 조치"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27일 A 변호사의 모친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A 변호사와 김건희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A 변호사의 모친은 "내가 김명신(김건희씨의 개명 전 이름)이를 잘 안다" "우리 아들이 자기 빼고 아내랑 자식을 다 미국에 보내니까 혼자가 됐는데 그 사이에 정이 났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총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집은 내 집이다. 미국에 있는 둘째 손자 주려고 마련한 집이다. 우리 아들이 융자를 받아서 장만했고, (김씨는) 10원도 안 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열림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의 A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 "김건희씨는 A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A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 변호사도 즉각 반응했다. 취재진이 94세 노모에게 거짓말로 접근해 답을 유도한 '인권유린'이라는 주장이다. A 변호사는 이날 오후 가족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열린공감TV 및 경기신문은 94세 노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도 모자라 '점을 보러 왔다'며 거짓말로 접근하고 원하는 답을 질문에 넣어 유도했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