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40대 폭행하고 금품 훔친 고교생들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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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새벽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뺏은 고교생 일당이 구속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6)군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 군 등은 18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후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홀로 남겨진 피해자는 2시간여 동안 공원에 쓰러져있다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자 A군 등은 지난 21일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