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수산업자 비서' 수사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8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의 비서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의자의 비서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반드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태는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안은 국가 공권력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한 뒤인 지난 4월 김씨의 비서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가 풀어주면서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에서 배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