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조사…14개 위장계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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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단 등 조치 예정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쫘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14개의 위장계좌가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중단도 추진
"특금법상 신고하는 지 확인해야"
금융위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조사한 결과 14개의 위장계좌를 발견했다. 이중 11개는 은행계좌였다. 이번에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결제대행업체(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가상자산의 집금 및 출금이 이뤄지는 곳도 있었다.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PG사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 후 가상계좌와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평가를 반드시 진행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선 고객확인을 할 수 없거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금법 신고마감일인 9월24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 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