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7곳 적발…"과태료 부과 방침"

전북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7곳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효자동 신시가지와 덕진동 대학가, 혁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전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