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가주택에는 자산 요건 완화…올해는 3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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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입주 자격이 되는 총자산 기준을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의 130%'로 정하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공공자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총자산은 3억8천만원 이하다. 공공자가주택의 소득 요건은 별도로 없다.
국토부는 "공공자가주택은 소득은 있지만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은 두지 않고 자산 요건은 다른 유형의 주택에 비해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 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공공자가주택은 소득은 있지만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은 두지 않고 자산 요건은 다른 유형의 주택에 비해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 주택의 일반공급(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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