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철거로 성토물·지하층 붕괴" 붕괴참사 중간수사결과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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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수사 결과…9명 입건, 5명 구속
'지분 따먹기' 제도 개선 필요…재개발 비위 분야 수사 과제 남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성토층과 지하층이 붕괴로 미는 힘이 작용한 탓으로 분석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붕괴원인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미는 힘' 작용"
사고 원인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요한 붕괴 원인으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의 붕괴 ▲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 복합적 요인 등을 붕괴를 유발한 원인으로 특정했다.
철거를 위해 쌓아 놓은 성토물이 붕괴해 이 여파로 1층 바닥 슬래브(지하층 상부)가 무너졌거나, 1층 바닥이 먼저 무너지고 이후 성토물이 쏟아지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미는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철거 과정에서 과도한 살수(물뿌리기)는 성토물이 더 쉽게 무너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붕괴에 이르는 과정에서 철거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내부에 흙을 채워 건물을 불안정하게 했다.
또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했으며, 1층 바닥 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최종 감정 결과로 "철거 과정에 대한 적절한 구조검토 없이 진행됐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횡하중에 의해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붕괴 참사 책임으로 9명 입건, 5명 구속…전체 입건자 23명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총 23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중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건된 이들은 9명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 5명이 구속했다
구속자는 철거 공사 수주 업체 2곳 관계자,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이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사업개발 측은 모바일 채팅방에 하도급업체까지 초청했고, 현장 장비 등록과정에서 불법 하청 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 '지분 따먹기' 처벌 규정 없어…남은 수사과제 산적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해당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3곳인데 각각 3~5곳의 업체 이름을 돌려쓰며 업체 선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과 함께 지분 따먹기 행위가 공사 단가를 낮춰 불법 철거 행위 등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는 업체 선정·재개발 사업 비위 관련 분야에 대한 2막에 접어든다.
재개발 비위를 수사 분야에서 경찰은 총 14명을 입건해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입건자들은 조합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공사 수주 업체와 브로커 사이에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갔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업체선정·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는 앞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분 따먹기' 제도 개선 필요…재개발 비위 분야 수사 과제 남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성토층과 지하층이 붕괴로 미는 힘이 작용한 탓으로 분석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붕괴원인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미는 힘' 작용"
사고 원인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요한 붕괴 원인으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의 붕괴 ▲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 복합적 요인 등을 붕괴를 유발한 원인으로 특정했다.
철거를 위해 쌓아 놓은 성토물이 붕괴해 이 여파로 1층 바닥 슬래브(지하층 상부)가 무너졌거나, 1층 바닥이 먼저 무너지고 이후 성토물이 쏟아지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미는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철거 과정에서 과도한 살수(물뿌리기)는 성토물이 더 쉽게 무너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붕괴에 이르는 과정에서 철거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내부에 흙을 채워 건물을 불안정하게 했다.
또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했으며, 1층 바닥 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최종 감정 결과로 "철거 과정에 대한 적절한 구조검토 없이 진행됐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횡하중에 의해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붕괴 참사 책임으로 9명 입건, 5명 구속…전체 입건자 23명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총 23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중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건된 이들은 9명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 5명이 구속했다
구속자는 철거 공사 수주 업체 2곳 관계자,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이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사업개발 측은 모바일 채팅방에 하도급업체까지 초청했고, 현장 장비 등록과정에서 불법 하청 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 '지분 따먹기' 처벌 규정 없어…남은 수사과제 산적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해당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3곳인데 각각 3~5곳의 업체 이름을 돌려쓰며 업체 선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과 함께 지분 따먹기 행위가 공사 단가를 낮춰 불법 철거 행위 등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는 업체 선정·재개발 사업 비위 관련 분야에 대한 2막에 접어든다.
재개발 비위를 수사 분야에서 경찰은 총 14명을 입건해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입건자들은 조합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공사 수주 업체와 브로커 사이에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갔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업체선정·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는 앞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