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범 1년간 106건 제재…안전조치 미흡 최다
입력
수정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한 중학교 등 7개 기관에 시정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뒤 지난 6월 말까지 약 1년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06건을 제재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심의·의결한 제재 처분 106건을 통해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시정권고 42건 등이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69억7천만원, 과태료 부과 액수는 4억1천만원이다.
위반내용(중복 포함)은 안전조치 미흡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 21건, 위·수탁 관리 위반 1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 대상은 민간분야가 64%, 공공기관은 36%였다.
공공분야에서 적발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개인정보취급자 간 계정 무단공유 등 모두 안전조치 위반이었다.
민간분야의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고객식별정보 처리 위반, 유출통지 위반 등이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접속기록 미보관 등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도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히 조사하고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13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기관·사업자에 과태료 1천500만원과 시정권고·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A중학교는 재학생 전학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 근거 없이 교육청 업무편람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 선거 입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선거 종료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됐다.
이밖에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 영상정보 수집, 마케팅 활용 동의 철회요청 거절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개인정보위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과징금 부과 액수는 69억7천만원, 과태료 부과 액수는 4억1천만원이다.
위반내용(중복 포함)은 안전조치 미흡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 21건, 위·수탁 관리 위반 1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제재 대상은 민간분야가 64%, 공공기관은 36%였다.
공공분야에서 적발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개인정보취급자 간 계정 무단공유 등 모두 안전조치 위반이었다.
민간분야의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고객식별정보 처리 위반, 유출통지 위반 등이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접속기록 미보관 등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도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히 조사하고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13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기관·사업자에 과태료 1천500만원과 시정권고·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A중학교는 재학생 전학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 근거 없이 교육청 업무편람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 선거 입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선거 종료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됐다.
이밖에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 영상정보 수집, 마케팅 활용 동의 철회요청 거절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개인정보위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