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이요' 짝퉁 '뻥이야' 베트남 수출…과자업체 대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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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과자 브랜드 '뻥이요'를 베껴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 벌금 1200만원도 부과했다.
A씨는 2019년 4~5월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과자업체 B사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원어치를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했다.
두 제품 모두 서울식품공업이 판매하는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와 매우 비슷한 포장지 및 과자 디자인으로 '짝퉁'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서울식품공업은 '뻥이요'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1982년부터 판매해왔다. 매출액은 연간 100억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베트남 업체로부터 '뻥이요'와 비슷한 외양의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를 제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만들어 팔았다.
이에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앞서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사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를 경우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회사의 상표는 동종 상품 시장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의 상표이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A씨와 B사에 상표권 침해죄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원심을 깨고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B사가 선고받은 벌금액도 12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A씨는 2019년 4~5월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과자업체 B사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원어치를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했다.
두 제품 모두 서울식품공업이 판매하는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와 매우 비슷한 포장지 및 과자 디자인으로 '짝퉁'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서울식품공업은 '뻥이요'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1982년부터 판매해왔다. 매출액은 연간 100억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베트남 업체로부터 '뻥이요'와 비슷한 외양의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를 제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만들어 팔았다.
이에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앞서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사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따를 경우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회사의 상표는 동종 상품 시장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의 상표이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A씨와 B사에 상표권 침해죄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원심을 깨고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B사가 선고받은 벌금액도 12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