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이동형 ESS 등 7건 규제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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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총 144건 승인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기술을 갖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산업융합 특례위는 이날 휴림로봇이 신청한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실증 특례를 내줬다. 이 기업은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이 중소형 건물의 전력 사용량을 측정해 전기 사용이 많은 시간대에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부산정관에너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우진산전)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한국도로공사) 등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산업융합 특례위는 이번 7건을 포함해 올해 42건 등 총 144건의 규제 특례 승인을 내줬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심사를 진행해 신속한 사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