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李·朴 광복절 특사 질문에…"시간상 불가능"

"대통령 권한, 전달받은 바 없어"
"휴가철에 코로나19도 심각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뜻을 지금까지 전달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8·15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입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통증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복절 특사 명분을 쌓기 위해 입원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박 장관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 당시 사면심사위부터 특별사면 발표까지 5일이 걸린 전례를 거론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보긴 이르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