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문 대통령에 망언' 소마 일본 공사 직접 수사

시민단체가 소마 일본 공사 고발
면책특권 행사할 듯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을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소마 공사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5일 소마 총괄공사는 한 언론과의 오찬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마 총괄공사는 "일본 정부는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며 "문 대통령만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다 성적인 표현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소마 공사를 지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했다. 다만 소마 공사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가족들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절차에 따라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