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취약노동자 백신접종 후 휴무시 '병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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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포함 1인당 8만5천원…내달 2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8만5천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며, 외국인도 같은 형태 종사자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노동자가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예정 인원은 300명이며, 다음달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급 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취약노동자 입증서류 등을 이메일·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게시 예정인 시흥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의:☎031-310-6246. 시청 일자리총괄과)
앞서 시흥시는 올해 상반기 하루 일당이 걱정돼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지 못했던 취약노동자가 진단검사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총 200명에게 1인당 23만원씩 지원금을 준 바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백신접종을 받고 부담 없이 휴식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8만5천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며, 외국인도 같은 형태 종사자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노동자가 지난달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예정 인원은 300명이며, 다음달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급 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취약노동자 입증서류 등을 이메일·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게시 예정인 시흥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공고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의:☎031-310-6246. 시청 일자리총괄과)
앞서 시흥시는 올해 상반기 하루 일당이 걱정돼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지 못했던 취약노동자가 진단검사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총 200명에게 1인당 23만원씩 지원금을 준 바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백신접종을 받고 부담 없이 휴식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