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 간부·현직 기자 고소…"악의적 조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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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플랫폼 로톡 측이 대한변호사협회 간부와 현직 기자가 자사 비판을 위해 악의적으로 보도를 조작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변협 간부 A씨와 기자 B씨를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지난 5월 한 제보자가 전해왔다는 통화 녹음파일을 토대로 로톡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제보자가 법률 상담을 위해 로톡이 제공한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응대했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비법조인이 이익을 대가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로톡 측은 "피고소인들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는 050전화번호로 연결하고, 변호사 상담서비스인 로톡의 '15분 전화상담'을 이용한 것처럼 꾸민 뒤 유료 전화상담 서비스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상담으로 연결된다는 식으로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로톡 측은 제보자가 변협 간부인 A씨이고, 의뢰인을 가장해 전화한 뒤 B씨에게 이를 제보했다고 보고 있다.
B씨는 변협 특별보좌관으로 위촉돼 오는 8월부터 활동이 예정돼있다. 로톡 측은 음성감정 결과 제보자(의뢰인)의 목소리가 A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로앤컴퍼니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된 내용을 보도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고소된 일이라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변협 간부 A씨와 기자 B씨를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지난 5월 한 제보자가 전해왔다는 통화 녹음파일을 토대로 로톡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제보자가 법률 상담을 위해 로톡이 제공한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응대했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비법조인이 이익을 대가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로톡 측은 "피고소인들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는 050전화번호로 연결하고, 변호사 상담서비스인 로톡의 '15분 전화상담'을 이용한 것처럼 꾸민 뒤 유료 전화상담 서비스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상담으로 연결된다는 식으로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로톡 측은 제보자가 변협 간부인 A씨이고, 의뢰인을 가장해 전화한 뒤 B씨에게 이를 제보했다고 보고 있다.
B씨는 변협 특별보좌관으로 위촉돼 오는 8월부터 활동이 예정돼있다. 로톡 측은 음성감정 결과 제보자(의뢰인)의 목소리가 A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로앤컴퍼니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된 내용을 보도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고소된 일이라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