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등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입력
수정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면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4대책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 시설 소유자는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호당 최대 7000만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14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에 빌릴 수 있다. 대출액은 건물의 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금액과 리모델링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준공 후에는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초기임대료를 특별공급은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은 시세 95% 이하 가격에 공급하고, 무주택자만 입주시킬 수 있다. 전체 호수 중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 20% 이상 입주해야 한다. 위반할 시 대출 회수나 가산금리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4대책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 시설 소유자는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호당 최대 7000만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14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에 빌릴 수 있다. 대출액은 건물의 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금액과 리모델링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준공 후에는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초기임대료를 특별공급은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은 시세 95% 이하 가격에 공급하고, 무주택자만 입주시킬 수 있다. 전체 호수 중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 20% 이상 입주해야 한다. 위반할 시 대출 회수나 가산금리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