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16명 불법촬영한 男교사, 다시 교단에 못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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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기숙사·화장실 불법촬영…피해자만 116명서울 지역 고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 등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교육청은 “불법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겠다”며“전체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자체 점검역량을 키우는 한편 교육청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최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과 PC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불법촬영은 669건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가 재직 중이었던 학교는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교육청은 심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해 ‘위 센터’ 전문상담사들이 상주하며 상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기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상담·치료비도 지원한다.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심리적 안정 지원, 회복탄력성 강화, 트라우마 치유 등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상담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어 교육청은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이 해당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경우, 이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 조치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등 본 사안과 관련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며 “동시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