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밟고, 장난감 총으로 위협' 학원강사, 초등생 상습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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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학원강사가 초등학생을 상습학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0대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학원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4월 광주 광산구의 한 학원에서 수업 도중 B군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CCTV 등을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는 54차례에 걸쳐 A씨가 B군을 수업 도중 학대한 범행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A씨는 수업 도중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난감 총으로 B군을 위협하고, 팔을 꺾어 넘어트린 후 다리 사이를 발로 밟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괴롭힌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장난이 과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0대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학원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4월 광주 광산구의 한 학원에서 수업 도중 B군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CCTV 등을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는 54차례에 걸쳐 A씨가 B군을 수업 도중 학대한 범행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A씨는 수업 도중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난감 총으로 B군을 위협하고, 팔을 꺾어 넘어트린 후 다리 사이를 발로 밟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괴롭힌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학대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장난이 과했다"는 취지로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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