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성실 납세신고 유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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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물품에 관한 사항과 가격, 세액 등을 세관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관세청은 통관 후에도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적정여부와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불성실 신고자에게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행정. 사법상 제재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입업체의 추징 사례를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자체 분석정보인 납세도움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법적 위험성 방지와 안정화에 보탬이 되로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 불성실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크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추징과 가산세로 볼 수 있는데 이중 가장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추징되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 거래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위임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고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부가가치세가 정정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수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근거로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 7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수입신고시 저가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후 관세조사로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 성실 납세신고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수입물품에 반도체 등 무관세 품목이 증가하고 관세품목도 국가간 FTA 협정이 확대되면서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품목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세관의 대응에 한계가 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실제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 후로 기업 자발적 수정신고 현황이 크게 늘어 제도 도입(13.07) 이후 수정신고가 종전의 신고대비 큰 폭으로 증가된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제도는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 납부 뿐 만 아니라 신고 이후 납부세액에 대해 기업의 자율점검과 추가납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성실신고 담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세법개정안을 논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원칙적 미발급을 원칙적 발급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채택되어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개정 배경은 수입업체의 부가가치세 미환급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담이 크다는 이유겠지만 성실 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의 불이익 차이가 가산세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세형벌로 인한 제재에는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어 불성실 신고자를 양성하고 저가신고에 대한 세관의 대응에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불성실 신고자가 증대되고 성실 신고자와 형평성을 위해 다시 부가가치세법 미발급요건이 강화되는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시기가 개정 법령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과거 5년간 수입신고내역을 검토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과 위험성이 크게 증가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은 당장 수입업체를 위해 좋은 방안일지 모르지만 길게 볼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법 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변병준 관세사 (조인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joinus@joincust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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