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태한·기모란 다주택 보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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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기준 어긋나 논란이태한 사회수석, 기모란 방역기획관 등 지난 4월 임명된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임명 기준으로 ‘1주택 보유’를 내세운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수석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 의왕 아파트(3억800만원), 서울 서초구 복합건물(주택+상가·4000만원)과 본인 명의 전북 전주 단독주택(4900만원) 등 총 10억9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이 수석은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에 대해 30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이 주택의 지분 13분의 2만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수석은 이외에도 부친으로부터 전북 전주의 임야, 대지 등 4억2600만원 상당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기 기획관은 총 26억2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대전 서구 아파트(7억4000만원), 배우자 명의의 경남 양산 단독주택 및 대지, 세종시 상가 등이 포함됐다. 기 기획관은 경남 양산 단독주택에 대해 남편이 부모로부터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편 명의의 세종시 대지 및 상가 역시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서울 목동 아파트(9억9800만원) 등 총 16억9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대치동 연립주택(24억6500만원) 등 총 48억7900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배우자 명의의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21억1500만원) 등 총 42억3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지은/조미현 기자 jeong@hankyung.com